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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보호관’ 18일까지 공개모집…납세자 권익보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사혁신처가 경력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고위공무원 나급의 직위로 내국세와 관련된 진정 등 고충민원 처리 및 제도개선, 부당한 과세처분의 시정요구 및 납세자 보호위원회 운영, 납세 관련 제도‧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의 수렴 및 분석 업무를 담당한다.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코로나19에 적합한 민원서비스 개선, 고충민원, 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임기는 3년이다.

 

서류접수는 오는 18일까지 ‘나라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경력조회 과정에서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오는 6월 중 면접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지원자격은 다음의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총 경력 7년 이상이면서,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인 박사학위 소지자 ▲총 경력 10년 이상이면서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석사학위 이하자 ▲총 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 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부서원은 정규직만 인정)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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