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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회장, 檢수사심의위 신청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으로 지난달 검찰 조사를 받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회장 측은 최근 검찰에 수사·기소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박 전 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옛 금호홀딩스)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한데 이어 전략경영실 윤모 전 상무와 공정위 직원 송모 씨가 돈을 주고받고 금호 측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찾아내 구속기소 했다.

박 전 회장은 지난달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9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상태이며,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등 박 전 회장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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