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가계부채 관리 조치로 인해 소득수준이 낮은 청년층에게 의도치 않은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두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13일 은 위원장은 금융발전심의회 청년분과인 '금발심 Futures' 1차 회의에 참석해 “일정수준 인해로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있다”며 “높은 가계부채 수준은 국가경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개인에게도 마냥 빚을 장려할 수는 없다”고 말하며 이같은 조치로 소득수준이 낮은 청년층과 사회 초년생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년층이 처한 경제여건과 입장을 생생하게 파악하기 위해 이자리를 마련했다. 금발심 퓨처스를 통해 청년층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심한 정책들을 만들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년 특별위원들은 현재 청년들이 마음놓고 학업 취업 등 미래준비에 집중할 수 있는 종합‧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청년 특별위원들은 “대출규제와 관련 집값 상승에도 불구하고 대출규제가 너무 엄격해 청년층의 내집마련 희망이 사라져 간다. 무주택·서민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대출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일반국민 600명과 전문가 120명을 대상으로 가계부채를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2%는 주택시장안정을 위해 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제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설문조사에 응한 이들은 무주택자에게는 충분한 대출이 필요하다(66.6%)고 응답했다. 특히 무주택자에 대한 충분한 대출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연령대는 20대가 77.9%, 40대가 72.3%로 가장 높았다.
이외에도 청년특별위원들은 회의에서 ▲대출규제가 지나치게 복잡하여 선의의 청년들은 제도를 잘 몰라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반면 일부 투기꾼들은 법망을 피해 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음 ▲대출규제 회피를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고 결혼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각종 규제로 청년층의 주요 의사결정 왜곡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과 주거 불안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 사이에서 정책적 고민이 많다. 이번에 나온 내용들을 중심으로 청년들의 주거불안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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