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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 전창범 前 양구군수 구속영장 발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전창범 전 양구군수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3일 강원경찰청 부동산투기전담 특별수사대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관련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 중 첫 구속사례를 기록했다.

전씨는 군수로 재직하던 2016년 7월 퇴직 후 집을 지어 거주하겠다며 땅 1천400㎡를 1억6천여만원에 매입했다. 이 부지는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의 역사가 들어설 곳에서 직선거리로 100∼200여m 떨어진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다.

전씨는 여동생을 통해 부지를 매입했으며 이후 땅은 전씨의 아내 명의로 최종 등기 이전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전씨가 이 땅이 개발될 것이라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경찰도 전씨가 미공개된 개발 사업 정보를 이용해 땅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초 한 차례 전씨의 주거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인 뒤, 지난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3∼4시간가량 조사했다.

 

전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심경과 혐의 인정 여부 등 취재진 물음에 답하지 않고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는 "해당 토지 매입 당시 역세권에 대한 내부 정보를 몰랐고, 알고 거래한 것도 아니다"라며 "동생을 통해 땅을 매입한 것은 군수 신분으로 가격을 깎기 위한 흥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기소 전 몰수보전 명령도 신청할 방침이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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