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해 일선 현장을 방문하며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김 국세청장은 18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업무 중인 파주세무서를 찾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다각적으로 알리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소득세 납부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납부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고, 영세납세자의 소득세 신고 지원을 위해 ARS간편 신고, 홈택스 내비게이션 등 비대면 신고방법도 강조했다.
김 국세청장은 최근 세무서를 방문하며 현장을 직접 살피며, 납세자를 위한 세정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6일 수원세무서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저소득 가구가 장려금을 놓치지 않도록 챙겼고,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노약자・장애인에게는 세무서에서 먼저 전화를 걸어 장려금 신청을 돕도록 살폈다.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기였던 2월 23일에는 성동세무서를 방문해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어려운 자금사정을 듣고 성동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과 조기 환급금 지급 등 발 빠른 대처를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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