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앞으로 금융사들이 서민금융에 연간 총 2000억원을 출연할 전망이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출연금 부과대상 금융회사의 범위가 현행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된다.
출연금은 금융사 가계 대출 잔액의 최대 0.03% 수준이다.
이에 따르면 은행권에서 1050억원, 여전업권에서 189억원, 보험업권에서 168억원 등을 새롭게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세부 출연기준이나 출연요율, 절차 등은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외 서민금융진흥원 내부관리체계와 지배구조도 개편된다.
휴면예금 등의 안정적 관리와 반환을 위해 휴면예금 등 관리와 이를 활용한 사업을 자활지원계정을 신설해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한다.
휴면예금 등 관리의 독립성이 확보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 서민금융진흥원장과 휴면예금관리위원회 위원장도 분리된다.
금융권 출연제도 도입 등에 따른 대표성 확대를 위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 운영위원회에 금융권 참여를 늘린다. 민간위원 6명 중 2명을 금융협회장 추천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이번에 개정된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공포후 4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위규정 개정 등 후속작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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