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금융거래 조회 시스템 도입으로 정책자금을 신청하는 중소기업이 앞으로는 금융거래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정책자금을 신청하려면 해당 기업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직접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진공에 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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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정책자금을 신청하려면 해당 기업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직접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진공에 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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