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벤처기업인들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직접 세무 어려움을 푸는 기회를 제공받았다.
큰 틀에서 어려움을 건의하는 형식이 아니라 개별 기업 형편에 맞춰 세무컨설팅을 전달하는 실질적인 자리였다는 설명이다.
임광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4일 벤처기업협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 등 벤처기업인들과 현장 세무컨설팅 및 간담회를 가졌다.
벤처기업협회는 1995년 12월 설립돼 전국 7개 지회, 1만6008개 회원사가 가입돼 있다.
서울국세청은 간담회에 앞서 벤처기업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현장 세무컨설팅을 실시했다.
그간의 간담회는 경제단체, 직능단체의 건의사항을 주로 논의해왔으나, 간담회 시작 전 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개별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기업 관리이사는 “해외 거래처가 계약에도 없는 수출대금 디스카운트를 요구해와 이에 대한 세무처리에 고민이 컸는데, 세무당국이 현장 컨설팅을 통해 입증방법과 증빙서류 등 구체적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어 큰 고민이 해소되었다”라고 고마움을 전달했다.
B기업 경영관리이사는 “연구개발 관련 직원들의 인건비와 퇴직연금․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해 연구개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었는데 세무당국의 현장 컨설팅을 받고 세무처리에 대해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라고 소감을 전달했다.
C기업 관리이사는 “해외에 수출하고 받지 못한 부실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는데 세무당국이 대손처리가 가능하다고 현장 컨설팅을 해주어 세무 불확실성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었다”면서 “많은 기업들이 세무상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산업현장에 나와 즉석에서 컨설팅을 해주어 세무상 고민과 막연한 불안감을 줄여 주는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진 임광현 서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등은 ▲스톡옵션 실효성을 위한 세제지원 ▲사내벤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 면제 ▲ 사업손실준비금제도 재도입 등을 요청했다.
임광현 서울청장은 “스타트업 단계의 벤처기업은 세무 전문인력이 부족해 세무검증이나 조사 등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간담회에 앞서 맞춤형 세무컨설팅을 정례화하고 진정성 있는 현장소통을 통해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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