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은 가정의 달을 맞아 완구 등 수입 선물용품의 통관 단계에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불량제품 44만점을 적발해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제품은 완구가 41만 6천점으로 가장 많았다. 전기용품인 직류전원장치가 1만 3천점, 전지 9천점 순이다.
집중검사는 과거 불법·불량 적발 이력, 수입빈도 등을 고려하여 완구, 학용품 등 어린이 제품과 전동킥보드, 직류전원장치, 전지 등 전기·생활용품을 선별하여 한달동안 실시했다.
특히 완구 제품 중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용으로 사용하는 비누방울총(버블건) 2개 모델은 환경호로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 허용치(총합 0.1 %)보다 120배, 61배 각각 높게 검출됐다. 이 4680점 전량을 통관보류 및 반송·폐기 조치했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인체호로몬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환경호로몬의 일종으로 피부 또는 입으로 흡입시 아토피를 유발하고, 신장과 생식기관에 장애를 유발하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이다. 특히 어린이가 입으로 빨 경우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수 있다.
이외에도 집중검사 기간 동안 안전인증미필, 허위표시 등으로 완구 제품 41만점을 통관단계에서 적발하여 불법·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했다.
이번 가정의 달에 대비하여 수입 어린이제품을 포함한 안전관리대상 제품에 대한 집중검사 결과, 적발비율은 전년 같은 시기(적발수량 기준) 31.7 %보다 8.8 %p 감소한 22.9 %로 나타났다.
이는 관세청과 국표원이 시기별, 테마별 사회적 이슈 품목들에 대한 지속적 협업검사·홍보와 더불어 품질을 중시하는 소비자 인식 변화 및 수입업자의 제품안전 인식 제고 등에 따른 효과가 나타난 결과다.
수입 신고가 지속증가하고 있는 완구 등 어린이제품은 적발 이력, 해외리콜사례 등의 위해정보 수집·분석을 통해, 선별 심사를 강화하여 어린이가 더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관세청은 국가기술표준원과 앞으로도 불법, 불량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계절별로 수입 급증이 예상되는 제품에 대한 통관 단계 안전성 집중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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