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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위 “카카오페이 후불교통카드, 올해 4분기 중 출시”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카카오페이의 이른바 ‘카카오 교통카드’가 올해 4분기 중 출시될 전망이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카카오페이의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 등 3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간펼결제 업체 중 소비자 보호 등 충분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 후불결제 서비스를 허용해주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법 개정 작업이 늦춰졌고, 개정 전이라고 해도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 제도’ 등을 통해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카카오페이는 지난 1월 금융위에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혁신금융서비스에 선정될 경우 최대 4년간 금융 관련 규제를 유예‧면제 받을 수 있다.

 

카카오페이의 후불형 교통사드 서비스는 소비자가 버스나 지하철 등을 탈 때 사용할 수 있는 후불형 교통카드로, 선불충전금이 부족한 경우 최대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를 제공한다.

 

다만 이용자별 후불결제 이용 한도는 금융정보와 카카오페이가 가지고 있는 비금융정보 등을 결합한 대안신용평가시스템을 활용해 산정된다.

 

금융위는 신용이력이 부족해 후불형 교통카드 이용이 어려운 청년이나 주부 등 금융이력부족자도 후불결제를 이용할 수 있는데다 모바일 형태인 만큼 해당 후불교통카드 이용으로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는 또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인 펀드블록글로벌 및 4개 신탁회사,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서비스 관련 28개사를 혁심금융서비스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신한카드 안면인식결제 서비스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과 부가조건을 변경하기로 했다. 원활한 테스트를 위해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에 안면인식결제 단말기를 무상으로 제공·설치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DGB대구은행의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도 지정내용이 일부 변경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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