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대출 상환이 어려운 개인채무자들은 올래 말까지 대출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우선 개별 금융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에 대한 신청기한을 이달 말에서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가계대출 프리워크 아웃 특례는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어 가계대출을 갚는 것이 어려워진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제도다.
복지부가 정의하는 ‘가계 생계비’를 월 소득에서 제외한 금액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 향후 연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가 발생했다면 신청 대상이다.
이미 해당 특례를 통해 1년간 상환 유예 지원을 받은 채무자도 신청 가능하다.
또한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특례는 상시 제도화하기로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개인 연체 채권 매입 펀드의 매입 대상 채권 범위도 오는 12월 말까지 연장해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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