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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원, 부천 신도시 땅 투기 혐의로 검찰 송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기도의회 소속 한 의원이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 부천 대장지구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됐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1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도의회 소속 A 의원을 입건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의원은 부천시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신도시 개발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부천 대장지구 토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가 사들인 토지는 부천시 대장동 2필지 273㎡다. 그는 당시 정부 공매사이트인 '온비드'를 통해 해당 토지를 아내 명의로 1억6천만원에 낙찰받았다.

해당 토지의 3.3㎡당 평균 가격은 낙찰 당시 194만원 수준이었으나 신도시 예정지에 포함되면서 현재는 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의원은 "해당 토지는 부천시의 자투리 시유지 매각계획에 따라 온비드에 나왔고 2차례 유찰됐던 땅"이라며 "안 팔리는 땅에 텃밭을 가꾸려고 샀다"며 의혹을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 의원이 해당 땅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미리 파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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