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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여행자 휴대품으로 위장 고가 시계 밀수 협의자 적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여행자 휴대품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고가 해외 유명 상표 시계 83점을 밀수입 하려던 외국인 여행자 2명과 국내 인수책 1명을 검거하고, 검찰에 불구속 고발하였다고 17일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은 최근 코로나로 인한 해외여행 제한으로 국내에서 고가 명품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결과 밀수 범죄를 적발했다. 

 

 

전문가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이들이 밀수입한 시계 83점의 시중 판매가격은 33억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일부 제품은 개당 1억4천만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 일당은 고급 시계를 수입할 때 부과되는 고액의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피가 큰 시계 케이스는 국제 특송 화물이나 국제우편을 이용해 따로 반입했다. 시계 본체와 보증서만 신변과 가방 등에 은닉하여 직접 휴대 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을 시도하였으나, 세관의 휴대품 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고가 시계 수입시 물품가격의 총 47.4%의 제세 부과한다. 관세 8% + 개별소비세 20% + 교육세6%(개별소비세의 30%) + 부가세(과세가격+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의 10%)가 포함된다. 

 

이번에 적발된 밀수 수법을 보면, 신변 은닉, 식품 위장, 가방 은닉의 방법이었다.

 

 

신변 은닉은 시계 일부는 팔뚝에 착용하고 일부는 빈 공간이 있는 복대 속에 숨긴 후 팔뚝과 복대가 드러나지 않도록 펑퍼짐한 형태의 외투를 입어 은닉하는 수법이다. 

 

식품 위장은 초콜릿 봉지 속에 시계를 은닉하거나 영양제 통 속에 시계를 넣어 일반적인 여행자 휴대품으로 위장하여 반입한다. 

 

 

가방 은닉은 가방 가장 아래쪽에 시계를 넣고, 그 위에 가방바닥판을 올려 숨기는 방법이다.

 

인천본부세관은 "최근 코로나로 인한 해외여행 제한으로 국내에서 고가 명품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밀수 차익을 노린 유사 범죄가 지속적으로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며, "여행자 휴대품을 가장한 밀수입 행위를 비롯해 온라인 및 SNS를 통한 불법 해외 명품거래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보 분석을 실시하여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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