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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규제자산‧부채 어떻게 측정하나’ 웹 세미나 개최

요율규제활동 회계기준 공개초안…7월말 IASB에 국내 의견 전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이 지난 16일 규제자산과 규제부채를 주제로 웹 세미나(웨비나)를 열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지난 1월 요율규제활동에 대한 회계기준을 새롭게 제정하기 위해 공개초안 ‘규제자산과 규제부채(Regulatory Assets and Regulatory Liabilities)’를 공표했다.

 

이에 따라 회계기준원은 미래 회계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에 나선 것이다.

 

토론에서는 공개초안의 내용을 국내에 적용하는 경우, 규제자산 및 규제부채를 측정하기 위한 미래현금흐름의 예측과 적정 할인율의 결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국제회계기준에 없었던 요율규제활동에 대한 회계기준의 제정으로 보다 일관되고 유용한 회계정보가 생산될 것으로 기대했다.

 

적용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규제자가 행사하는 요율 반영 유보권이 공개초안의 적용범위의 결정과 관련하여 논란이 될 수 있으며, 향후 제정될 기준서의 내용에 따라 규제협약의 실무도 변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회계기준원은 이번 웨비나 논의 내용과 다른 의견조회 등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오는 7월 말까지 IASB 공개초안에 대한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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