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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은행-금융지주, 배당 제한 풀려 7월부터 자율 결정한다

금융당국의 '순이익의 20% 이내 배당 권고 조치' 6월 말로 종료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당국의 '순이익의 20% 이내 배당 권고 조치'가 6월 말로 종료되면서 은행과 금융지주는 7월 1일부터 중간배당 또는 분기 배당 실시 여부와 배당 수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어 은행과 은행 지주회사에 대한 자본관리 권고 조치를 연장하지 않고 예정대로 6월 말에 종료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올해 1월 정례회의에서 은행권의 배당 성향(배당금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것)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권고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은행권이 예년보다 배당을 줄여 손실 흡수 능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금융위는 배당 제한 권고 당시와 경제 상황 등이 달라졌다는 판단 아래 은행권의 배당 제한 조치를 풀었다.

금융위는 "주요 기관에서 우리나라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하는 등 자본관리 권고 실시 당시와 비교해 실물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며 "국내 은행과 은행 지주는 코로나19 이후 실물 경제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면서도 양호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든 은행(8개)과 금융지주(8개)가 이달 마무리된 금융감독원의 '스트레스 테스트'(악화·심각 시나리오)를 통과한 점도 배당 정책 완화의 배경이다. 배당 제한 조치가 풀리면서 주요 금융지주사들은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금융위는 배당을 은행권의 자율 결정에 맡기면서도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주가치 제고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충분한 자본확충 필요성이라는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 배당 수준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금융위 위원들의 의견이다. 코로나19 확산 이전 평년 수준의 배당 성향을 참고하라는 의미다.

코로나19 확산 직전 연도인 2019년 은행권의 평균 배당 성향은 26.2%로 집계되면서, 2016년(23.8%), 2017년(23.9%), 2018년(22.7%)에는 20% 초반대의 배당 성향을 유지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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