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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법원 회생파산위 "개인파산서 생계비 산정기준 마련" 건의문 채택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개인회생 절차에서 생계비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법원 산하 회생·파산위원회는 25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정기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최저 생계비 외에 추가 생계비를 산정할 때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부족해 채무자의 실질적인 생계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배우자 명의 재산의 청산가치 산입 기준도 법원마다 차이가 있다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실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도산 절차에서 감사나 관리인 등 도산 절차 관계인의 선임과 평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 기준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날 신진창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과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원장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했고, 법원 도산 실무현황과 2020년 전국 법원 도산 절차 관계인 업무평정 결과, 등을 보고 받았다.

회생·파산위원회는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원행정처장 자문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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