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시장점유율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시장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1일 조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업비트의 시장점유율이 40%대다가 어떤 때는 80%로 증가한다. 거래소의 공정거래적 관점에서도 문제된다는 얘기다. 점유율이 90%를 넘어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는 업비트의 독점문제가 없는지 암호화폐 시장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조 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 공정위의 역할에 대해 “가상자산 거래소 자체에 대한 관리보다는 거래소와 거래소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사이에 있어서 일방적인 책임을 면탈하는 행위 등 약관에 대해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 공정위는 업비트, 빗썸 등 10여곳의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약관의 불공정 조항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용자에게 불공정한 약관이 있을 경우 자진시정이나 시정권고, 시정명령 등 조치를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따르지 않는다면 검찰 고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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