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저신용 소상공인 10만명에게 연 1.5%의 저금리로 1인당 최대 1천만원을 대출해준다.
5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대출 대상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의 저신용(744점 이하)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 대출 방식으로,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이다. 대출 이후 첫 6개월은 이자 상환을 유예한다.
세금 체납 또는 금융기관 연체가 있는 경우, 휴·폐업 중이거나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서 5일 오전 9시부터 신청할 수 있다.
5~9일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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