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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세 조작 거래 적발…신고가 거래→취소로 ‘실거래 띄워’

허위신고 적발…미등기 거래 2420건·자전거래 12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시세 조작 목적의 부동산 허위신고 의심거래 2420건을 적발했다. 높은 가격에 거래신고 후 해제하는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도 최초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지난 2월말부터 진행해온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시세를 띄울 목적으로 아파트를 고가에 계약했다고 허위로 신고하는 등 시장교란행위에 집중해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먼저 계약 해제신고가 의무화된 지난해 2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뤄진 71만 여건의 아파트 거래 등기부자료를 전수조사했다. 이 중에서 거래신고는 있었으나 잔금지급일 이후 60일이 넘도록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거래 2420건을 적발했다. 이는 ▲허위 거래신고 ▲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이와 함께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거래를 선별해 집중적인 실거래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2월 21일부터 1년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에서 특정인이 반복해 다수의 신고가 거래 참여 후 해제한 사례 821건이다. 이 중 총 69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고 특히 자전거래·허위신고로 의심되는 거래 12건을 적발했다.

 

자전거래는 공인중개사가 본인이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며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킨다.

 

 

조사로 밝혀진 자전거래·허위신고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한 공인중개사는 작년 6월부터 시세 2억4000만원인 처제의 아파트를 딸 명의로 3억1500만원에 매수 신고 후 해제한 뒤 아들 명의로 다시 3억5000만원에 매수 신고하는 식으로 호가를 높였다. 그 후 이 아파트는 작년 12월 3억5000만원에 팔렸고, 중개사는 자신의 아들 명의 계약이 해제됐다고 신고했다.

 

한 중개보조원은 작년 9월 자신이 중개를 맡은 시세 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7950만원에 매수했다가 바로 그 가격에 다른 이에게 매도 중개하고서 다음달 자신의 거래를 해제 신고했다.

 

분양대행사가 주택 호가를 조작한 사례도 있었다.

 

한 분양대행사는 시세 2억2800만원 아파트 2채를 사내이사와 대표에게 각각 2억9900만원과 3억400만원에 팔았다고 신고했다가 이를 각 2억9300만원에 다른 수요자들에게 매도해 1억3000만원을 챙겼다. 물론 계약 이후 대표와 이사가 맺은 계약은 해제 신고됐다.

 

국토부는 이들 자전거래 사례가 일어난 지역과 단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수사 대상이기에 피의사실 공표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자전거래 이후 해당 단지 가격이 50% 이상 오른 상태로 유지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자전거래가 해당 거래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단지 전체의 가격을 왜곡하는 심각한 폐해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남양주 A단지의 경우 자전거래 이후 현재까지 28건의 거래에서 약 17%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 청주 B단지는 현재까지 6건 거래로 시세가 약 54% 높아졌다.

 

창원 C단지의 경우 자전거래 이후 약 29% 높은 가격에 15건 거래되다가 이달 들어서야 다소 하락하고 있다.

 

자전거래를 한 중개사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자전거래를 위해 허위신고한 일반인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기획조사를 바탕으로 향후에 신고가 신고 후에 등기신청이 없거나 신고 후 해제된 거래를 면밀히 추적 분석해 실거래가 띄우기가 시장에서 근절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 자전거래 외에 신고자료 미제출, 소득세 미납 등 다른 법령 위반까지 포함하면 총 69건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의 자전거래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나머지 허위 신고나 세금 탈루 등은 지자체와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러한 공급대책의 본격 시행과 함께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적발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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