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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계열사, '통행세 지원' 과징금 취소소송 일부 승소 판결

서울고법 "과징금 산정 방식 잘못"…259억원 중 54억원만 유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그룹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10년 넘게 이른바 '통행세'를 몰아줬다는 이유로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LS그룹 계열사들이 소송끝에 감면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행정3부(이상주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는 22일 LS니꼬동제련·LS·LS글로벌·LS전선 등이 "시정 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LS니꼬동제련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전액을 취소했다. LS에 대해선 33억2천600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을, LS글로벌은 6억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LS전선만 과징금 전액이 인정돼 패소했다.

LS그룹 계열사들이 부과받은 과징금 총액 259억6천만원 가운데 54억2천여만원만 유지되고 나머지는 취소됐다. 재판부는 LS그룹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공정위가 과징금을 산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불공정 거래 행위 없이 정상적으로 거래한 경우의 가격, 이른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정해야 하는데 공정위가 이를 잘못 산정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가 산정한 정상가격이 원고가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수요자에게 판매했다면 형성됐을 거래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가 정한 정상가격을 전제로 산출한 과징금 납부 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LS그룹은 2005년 12월 국내외 비철금속 거래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LS글로벌을 설립했다. 지분은 LS가 51%, 구자엽 회장 등 총수 일가 12명이 49%를 취득했다.

공정위는 LS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그룹 내 전선계열사의 주거래 품목인 전기동(동광석을 제련한 전선 원재료) 거래에 LS글로벌을 끼워 넣고 중간 이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통행세'를 몰아줘 200억원 이상의 일감을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또 LS전선이 해외 생산자 등으로부터 구매하던 수입 전기동도 LS글로벌을 통해 구매하며 역시 통행세를 지급했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2018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LS그룹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9억6천만원을 부과했다. 계열사별로는 LS 111억4천800만원, LS동제련 103억6천400만원, LS전선 30억3천300만원, LS글로벌 14억1천600만원이었다.

한편 구자홍(73) LS니꼬동제련 회장과 관련 계열사 대표·법인 등은 공정위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8월 10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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