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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재단 '미성년 빚 대물림 방지' 민법 개정 토론회 오늘 개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복지재단 산하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센터장 이상훈)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 필요성과 개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오늘(30일) 오후 2시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 송기헌·최기상 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열리며, 서울시복지재단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미성년자의 경우 스스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없고, 이를 법정대리인이 해야 한다. 이 탓에 미성년자 본인의 귀책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부모의 빚을 그대로 대물림받을 수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대법원은 작년 11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현행 민법의 해석상 기존 판례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법정대리인의 착오나 무지로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인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제도를 마련하는 게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보충의견으로 판결문에 넣었다.

이 판결 후 송기헌·최기상·백혜련·이병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자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이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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