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조정목)이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구광회),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회장이진복)과 함께 영세납세자를 위한 무료세무상담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20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약 기관, 단체들은 상담 인력 공급 및 관리, 교육 지원, 상담 일정 홍보, 세금관련 애로사항 수집 및 전달 등 원활한 무료상담창구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무료세무상담창구는 관내 세무사·회계사가 재능기부 형식으로 참여하는 제도로 내달 1일부터 대구청 산하 14개 세무서 민원봉사실 등에 설치하여 매월 둘째·넷째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김천, 상주, 영주, 영덕은 매월 둘째주 화요일)될 예정 이다.
무료상담은 현장 예약을 통해 이뤄지며 상담 신청이 많아지면 월 4회 확대운영할 방침이다.
상담범위는 사업자등록 신청절차에서부터 양도세 등의 생활세금을 포함한 세금에 관한 모든 상담이 가능하나, 과세자료 소명 등 담당자의 개별면담이 필요한 경우는 일부 제외된다.
조정목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질 높은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지역세무대리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지역세무대리인들과 함께 무료세무상담창구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세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불이익을 받는 납세자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