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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비과세·감면 중 거의 절반이 폐지 가능 대상…26.7조원

대기업 수혜 비중 증가…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지원 대폭 상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조세지출 가운데 거의 절반 가량이 잠정적으로 폐지 검토 가능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 3조6000억원 증가한 59조5000억원으로 계획됐다.

 

지출 유형별로는 구조적 지출이 12조9000억원(21.7%), 잠재적 관리 대상 지출이 19조5000억원(32.7%), 적극적 관리 대상 지출은 26조7000억원(44.8%)이었다.

 

이중 구조적 지출과 잠재적 관리 대상 지출 등 폐지 가능성이 있는 지출은 27조1000억원(45.6%)으로 폐지 가능성이 없는 지출은 32조4000억원(54.4%)에 달했다.

 

정부는 비과세·감면(조세지출)을 통해 각종 사업을 지원한다.

 

구조적 지출은 다른 제도로 대체할 수도 없고, 지원 범위가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전 국민 등 광범위한 지출이다. 연말정산 공제, 근로장려금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인구와 경제성장 규모에 따라 증가하는 성격도 가진다. 폐지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잠재적 관리 대상도 폐지 가능성이 없는 건 마찬가지이나, 대체 가능성과 특정성 중 한 가지가 없어 적극적 관리가 어렵다.

 

적극적 관리 대상은 다른 제도로 대체할 수도 있고, 지원범위도 좁아 폐지할 수 있는 대상이다. 대표적으로 특정 업종 기업, 업종 지원이 이에 해당한다.

 

내년 조세지출 항목별 감면액 규모는 보험료 특별 소득공제·특별 세액공제가 5조1000억원으로 가장 클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장려금은 4조9000억원, 연금 보험료 공제(3조8000억원),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3조5000억원), 카드 소득공제(3조2000억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감면액 증가 폭이 가장 큰 지출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로 올해 대비 1조3000억원(31.0%)이 늘어난다.

 

내년 세목별 감면액은 소득세가 36조1000억원(60.7%)으로 가장 컸다.

 

내년 법인세 감면액은 10조3000억원으로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었다.

 

부가가치세 감면액은 10조원으로 올해 대비 금액과 비중 모두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전체 조세지출 가운데 고소득자 수혜 지출은 12조원으로 비중은 올해보다 0.8%포인트 오른 32.0%가 될 전망이다.

 

기업 중에서는 상호출자 제한기업(재벌) 수혜 비중이 13.6%로 올해보다 1.3%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관측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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