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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가상화폐거래소 28곳-지갑업체 12곳 ISMS 인증 확보

"나머지 영업중단 예상...이용자, 폐업·영업중단 전 인출 등 선제 조치해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거래소) 신고 기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코인 거래소 중 28곳이 신고 '필수'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13일 지난 10일 기준으로 가상자산거래업자 28곳과 가상자산 지갑사업자 12곳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나머지 거래소는 25일부터 영업을 중단해야 하므로 투자자는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ISMS 인증은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신고 필수 요건으로, ISMS 인증 거래소는 지난달 발표 때 21곳에서 7곳이 늘었다. 또 ISMS 인증을 받은 가상자산 지갑사업자 12곳 명단은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

 

그 사이 새로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빗크몬(주식회사 골든퓨처스), 오아시스(주식회사 가디언홀딩스), 플랙타익스체인지(플랫 타이엑스), 비블록(그레이브릿지), 프라뱅(프라뱅), wowPAX(와우팍스익스체인지주식회사), metavex(주식회사 더블링크) 등이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려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24일까지 ▲ ISMS 인증 획득 ▲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ISMS 인증 획득만으로도 신고는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달 ISMS 미신청 24개 거래소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줄폐업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는 신고 기한을 고려할 때 이날 공개한 40개 가상자산사업자 외에 추가로 인증을 받을 거래소가 나올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가상자산사업자가 ISMS 인증 신청 후 심사를 받고 있으면서도 ISMS 인증을 받은 것으로 과대 홍보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한 안에 신고를 마치지 못한 사업자는 영업을 종료해야 하며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원화 거래는 종료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24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해 영업·서비스를 종료해야 하는 사업자는 17일까지는 그 사실을 공지하라고 권고했다. 이용자들은 폐업·영업중단 거래소로부터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인출하는 등 대비해야 한다고 정부는 당부했다.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영업중단에 대비해 사업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미신고 영업, 예치금 횡령, 개인정보 불법거래 등 폐업·영업중단 후 발생 가능한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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