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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동학개미 뿔났다…한투연, 금융당국 상대 ‘국민감사’ 청구

감사청구 내용 13가지···“공매도 주가조작 방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개인투자자 권익보호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금융당국이 주식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감사원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 등 부당행위 국민감사청구서’를 434명 연명으로 감사원에 접수했다.

감사청구서 본문은 총 47페이지에 달한다.

 

한투연의 국민감사 청구내용은 크게 13가지다.

 

▲증권사 대상 특별검사 요청 민원 미처리 ▲불완전한 행정명령에 의한 투자자 피해 ▲시장조성자 특별검사요청 민원 미처리 및 증권사 불법 처벌 미진 ▲전무한 개인투자자 보호 예산 ▲개인투자자 피해 방치 ▲반공매도 운동 탄압 등이다.

 

이중 핵심 내용은 금융당국이 ‘금융위 설치법’에 따라 주식투자자 보호의무를 지키지 않고, 공매도 세력의 불법 주가조작을 방치했다는 것이다. 금융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해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한투연의 주장이다.

 

동시에 한투연은 금융당국의 개인투자자 보호 전담팀 운영은 물론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 개선도 요청했다. 감사원에는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미구축 사태에 대한 정밀 검사도 촉구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자본력과 정보력에서 우위를 점한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은 개인투자자들을 일방적으로 유린하고 재산을 탈취해 왔다. 이번 청구서 제출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공정한 발전과 민주화를 앞당기기 위한 목적”이라며 “금융당국은 공정한 주식시장을 위한 개혁을 거부하고 있고 민심을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지 않다. 오직 감사원만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한투연은 지난 7월 ‘K스톱운동’ 이후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국민감사청구를 위한 연명부를 접수받았다. 그 결과 한투연 회원 1000여명은 국민감사 청구에 동의했고, 이 중 434명이 연서를 직접 제출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72조와 시행령 84조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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