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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다 압수된 짝퉁 상표는 샤넬...가액51억원, 2년 연속 1위

특허청 '지식재산권·상표권 위반 적발 현황'...3년 합계로는 에르메스가 압도적 1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해 국내 위조상품 단속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상표는 '샤넬'인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지식재산권·상표권 위반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압수물품 가액 1위는 샤넬로 51억원에 달했고, 이어 루이비통(39억원), 힘센(3억원), 구찌(2억원), 발렌시아가(2억원) 등 순으로 집계됐다.

샤넬은 작년에도 총 36억원어치의 위조상품이 적발돼 그 규모가 단일 상표 중 가장 컸다. 또한 2018년부터 4년 연속으로 압수가액 상위 5개 상표에 포함됐다.

2019년부터 최근 3년간 압수물품 가액 기준으로는 에르메스(225억원)가 압도적인 1위였다. 샤넬(142억원), 루이비통(49억원), 구찌(3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위조상품 압수물품 가액은 2018년 365억원에서 2019년 633억원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인해 160억원으로 급감했다. 올해는 8월까지 124억원어치가 압수됐다.

올해 압수물품 가액을 품목별로 보면 가방류(52억원), 화장품 등 기타류(39억원), 의류(16억원), 장신구류(6억원), 시계류(2억원) 등 순으로 많았다. 시도별로는 서울 47억원, 경기 43억원, 경북 10억원, 인천 6억원, 대구 4억원 등이었다.

지난 10년간 특허청의 위조상품 단속으로 형사입건된 사례는 3천692건이며, 1만8천557건은 시정권고 처분을 받았다.

양금희 의원은 "위조상품 거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특허청은 축적한 데이터를 참고해 위조상품 점검을 추가로 실시하고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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