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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올해 리콜 권고 72%가 온라인플랫폼

김한정 의원 "해외배송상품 입점시 소비자 보호에 노력해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해 한국소비자원의 리콜(결함 시정) 권고 조치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내려진 리콜 권고는 229건이었다. 이 가운데 166건(72.5%)이 플랫폼 사업자였다.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리콜 권고는 총 987건이었고 이중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리콜 건수는 총 512건이었다.

최근 5년간 주요 플랫폼 사업자별로 리콜 권고 현황을 살펴본 결과, 네이버가 340건으로 가장 많았고, 11번가 168건, 쿠팡 156건, 이베이코리아 135건, 인터파크 82건이 뒤를 이었다.

올해만 한정해서 보면 쿠팡이 103건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 90건, 이베이코리아 45건 순이었고, 대부분의 리콜 건이 해외 배송 상품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소비자들의 해외상품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해외배송상품으로 인한 피해도 증가했다"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해외배송상품을 입점시킬 때 상품을 꼼꼼히 검토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한층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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