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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감원 "장외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즉시 변경 사항 지분 공시해야"

지분 공시 위반 6가지 유형 안내..."투자조합 지분 대량 보유시 전조합원 공동보유자로 보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상장사 주식 대량보유자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장외에서 체결할 경우 체결 시점에 변경 사항을 공시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또 민법상 조합인 투자조합이 지분을 대량 보유할 때 모든 조합원을 공동보유자로 보고하지 않으면 보고 누락으로 간주된다.

 

8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공시 의무자들이 지분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는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분 공시 위반 유형 6가지를 안내했다. 지분공시는 임원이나 주요 주주의 지분 소유 상황을 보고, 투자자가 상장사의 지배권 변동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권,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 대량보유자가 장외 주식양수도 계약(발행주식 등 총수의 1% 이상) 체결시 이를 기한 내 보고해야 한다. 상장 주식, CB 등을 5% 이상 대량보유자가 CB에 대한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동일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금감원은 "이런 계약은 향후 지배권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계약에 포함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이전되기 전이거나 콜옵션을 행사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대량보유(변경)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 민법상 조합인 투자조합이 상장사의 CB를 대량 인수한 뒤 투자조합 명의로 대량보유를 보고하면, 모든 조합원은 공동보유자로 연명 보고해야 한다. 대표 보고자가 조합일 경우 전체 조합원을, 조합원일 경우 타 조합원을 특별 관계자로 보고하면 된다.

지분 대량보유자가 가진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이런 담보계약을 갱신해 기간을 연장하면 이에 대해서도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같은 조건에서 계약 상대방만 변경된 경우도 신규 계약으로 보고 대량보유 변경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CB의 전환권 행사 또는 무상증자를 통해 보통주나 신주를 취득했을 때 일부는 보고 면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소유주식 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주식 배당, 무상신주 취득, 주식 분할 또는 병합, 자본감소의 경우 변동이 있었다면 변동이 있었던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변동을 보고해야 한다.

또 소유 주식을 보고할 때 보유 비율은 보고 시점이 아닌 보고 의무가 발생한 시점의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발행주식총수에 자사주, 의결권 있는 우선주, 의결권이 부활한 무의결권 우선주 등을 포함해 제출해야 한다. 이때 보고 사유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거나 임의로 일부만 발췌한 자료 또는 내용 식별이 어렵게 인쇄된 자료를 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지분공시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DART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dart.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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