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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이상 해외금융계좌 신고 3130명 1년새 16.6% 증가

국세청, 미신고 및 편법증여 혐의 연소자 집중 검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5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신고한 인원이 1년 사이 두 자릿수나 대폭 증가했다.

 

국세청은 지난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은 총 3130명으로 지난해(2685명)보다 16.6% 증가했다고 밝혔다.

 

금액은 1.5%(0.9조원) 감소한 59조원을 기록했다.

 

 

개인은 2385명이 9조4000억원을 신고해 인원은 26.3% , 금액은 17.5% 증가한 반면 법인은 745곳이 49조6000억원을 신고해 법인 수는 6.4%, 금액은 4.4% 줄었다.

 

신고인원이 대폭 늘어난 이유는 2019년 신고기준금액이 10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늘어나고 해외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 개인이 신고의무를 부여받으면서 늘었다.

 

또한, 해외 주식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주식계좌 신고인원이 증가했다.

 

 

인원이 늘어난 반면 금액이 줄어든 이유는 저금리기조에 따라 유동화증권 발행 규모가 축소된 겻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2011년 해외금융계좌 첫 신고를 실시한 이후 올해 6월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미신고자 493명으로 과태료는 1855억원에 달했다.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과 동시에 13~20%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고발 인원 수는 68명이다. 또한 미신고로 명단공개된 인원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7명이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명단공개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금융정보 교환자료 등을 활용해 연소자에 대한 역외 증여 및 국외소득 탈루혐의도 집중 검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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