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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본사 현장조사…'콜몰아주기' 조사 속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콜(승객 호출)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추가 현장 조사를 벌이며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모빌리티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인 공정위가 이를 통해 택시 호출 시스템의 알고리즘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과 비가맹 택시를 구분해 가맹 택시에 배차를 몰아주는 방향으로 알고리즘을 조정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

 

지난해 택시 단체들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주는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공정위에 신고서를 냈다. 승객이 카카오T 앱으로 택시를 부르면 가까이 있는 일반택시가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카카오 가맹 택시가 먼저 배차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신고서를 받아 올 초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 KM솔루션에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발송할 계획이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준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 배차 로직상 가맹과 비가맹 택시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 그런 정신으로 시스템을 기획했고, 그렇게 (공정하게) 작동한다고 믿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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