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를 넘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오늘 최종 관문인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오늘 열리는 국회 본회의는 국회의원(곽상도) 사직의 건과 감사원장(최재해) 임명동의안을 비롯해 모두 59개 법률안이 상정됐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11번째 순서다. 이어 지방세법 개정안이 14번째 법안으로 올라갔다.
오늘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은 오후 3시 이후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세무사법 개정안에는 2004~2017년까지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세무대리 업무를 1개월의 사전 교육 후 허용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와 함께 ▲세무사나 세무법인 등에 세무대리 업무를 소개·알선하는 행위 금지 및 처벌 ▲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세무사가 세무사 개업을 할 경우,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한 세무대리를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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