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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세수 19조원 중 11조원은 양도세·증여세로 걷혔다

2차 추경 대비 법인세 3조, 부가가치세 1조, 근로소득세 2조원 상당 세수 예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19조원에 달하는 초과 세수 중 절반 이상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로 걷힌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양도소득세가 2차 추경 때 예상했던 것보다 약 9조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유 의원실에 설명했다.

정부는 본예산 때 양도소득세 세입을 16조9천억원으로 잡았다가 2차 추경 때 25조5천억원으로 늘려 잡았는데, 이보다 많은 34조5천억원 가량이 걷힐 것으로 본 것이다. 증여세와 증권거래세도 2차 추경 대비 약 2조원씩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자산시장 호조와 관련 있는 초과 세수가 13조원으로, 19조원의 절반을 훌쩍 넘는다. 하반기에는 자산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란 정부 예상과 달리 자산시장 호조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법인세가 2차 추경 대비 약 3조원, 부가가치세는 약 1조원, 근로소득세가 약 2조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는 지난 16일 "예상보다 강한 경제 회복세와 자산시장 요인으로 추경 예산 대비 약 19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전망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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