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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만 임차인이 혜택…‘착한 임대인 공제’ 올 6월 말 계약분까지 확대

 

# 상가 임대인 A씨는 남편의 사업에서 수억원대 적자가 났지만, 뷔페음식점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코로나19로 매출 급감으로 힘들어하자 수천만원의 임대료 중 무려 80%을 깎아줬다.

 

# 명동 소재 상가 임대인 B씨는 임대소득이 유일한 소득이지만, 코로나 19로 외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화장품, 가방 등을 파는 임차인들이 어려움을 겪자 지난해 2월에 임대료의 20%를 깎아줬다. 그럼에도 어려움이 계속되자 추가로 50%~70%를 인하하는 등 수억원대 임대료를 내렸다.

 

# 까페 경영과 임대업을 병행하는 C씨는 본인도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난 2019년 6월 개업한 임차인 역시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큰 위기를 겪자 임대료 수천만원 전액을 받지 않아 어려움을 나누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시행 후 가슴 뭉클한 사연이 잇따르고 있다. 임차인도 임대인도 위기를 함께 이겨내기 위해 과감하게 임대료를 포기한 것이다. 다함께 코로나 19를 극복해나가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도 제도 확대에 나섰다.

 

국세청은 25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을 2020년 1월 31일 이전 계약분에서 2021년 6월 30일 이전 계약분으로 확대했다.

 

 

임차인의 중도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면 인하한 임대료는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 임대료는 올해 1월 1일 이후 인하 분부터 적용된다.

 

상가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한 연도와 다음연도 6월까지 기간 동안 인하 직전의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금액을 인상하거나 5%를 초과하여 갱신 등을 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 국세청도 놀란 착한 임대인들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 사례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히 절차에 따라 사례를 알리기로 했다.

 

상가 임대인 D씨는 영업제한,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음식점 운영 임차인에게 수백만원의 임대료를 깎아주는 대신 자신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빚을 갚았다.

 

남대문시장 액세서리 종합상가 건물 소유주 E씨는 코로나 19로 시장 방문객이 발길을 끊자 200여명의 임차인들에게 수억원의 임대료를 깎아줬다.

 

인사동 상가건물을 갖고 있는 11명의 임대인들도 임차상인들을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액세서리, 공예품, 한과, 기타 잡화 등의 소매 임차인 8명들은 수억대 임대료 부담을 덜게 됐다.

 

고령의 상가 임대인 F씨는 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지만, 코로나19 악화로 큰 어려움을 겪는 소매잡화점, 분식 음식점 등에 대해 수백만원의 임대료를 깎아줬다.

 

국세청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약정서, 세액공제 계산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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