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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관세법인, ‘한미FTA 원산지검증 손해배상청구’ 극적 합의

대문관세법인, 미국변호사와 손잡고 신명글로빅스㈜ 대리
美 레더맨사에 손해배상청구, 합의 도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문관세법인(대표 신민호)은 미국산 멀티툴에 대한 한미FTA 원산지검증에 따라 관세 등을 추가로 납부하게 돼 금전적 손해를 입은 신명글로빅스㈜(대표 최원준)를 대리해, 당시 수출기업인 美 레더맨사로부터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고 24일 밝혔다.

 

빈센조 라이터로 널리 알려진 지포(zippo)라이터를 독점 수입하는 신명글로빅스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미국의 글로벌 기업 레더맨 툴 그룹으로부터 다기능공구(Multitool) 제품을 수입하면서 한미FTA 협정관세를 적용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부산세관은 신명글로빅스에 수입한 다기능공구제품이 미소기준(비원산지 재료가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한미FTA 원산지결정기준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원산지자율점검을 통지했다.

 

이에 올 2월 레더맨사로부터 비원산지 재료에 대한 자료를 받아본 결과, 일부 품목이 미소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결국 한미 FTA협정관세를 적용하여 납부하지 않은 관세 등 약 1억 5000만원을 수정신고하여 납부하는 손해를 입게 된 것.

 

현재 한미FTA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체결한 다양한 FTA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은 우리나라 관세청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원산지 검증절차를 통과해야 그 적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원산지검증과정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입기업은 특혜관세 적용으로 납부하지 않은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경제적인 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신명글로빅스의 이번 사례가 대표적.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는 “레더맨사가 미소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물품에 잘못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했고, 신명글로빅스가 그 원산지증명서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 한미FTA를 적용하여 경제적인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사실을 납득시키면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신명글로빅스에 대리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최원준 신명그로빅스 대표는 “레더맨사는 당초 과실이 전혀 없고, 수입 관세는 수입자의 부담이다라는 입장이었다"며 "올 3월 대문관세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후 십여 차례에 걸친 이메일과 전화 통화를 통해 레더맨사 측 법률 고문과 대표가 레더맨사 측의 과실을 인정해 결국 지난 10월 손해액의 50%에 대한 배상 합의 도출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신민호 대표는 “원산지검증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제적인 손해를 입는 경우 수출자를 설득하여 손해배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문관세법인은 서울본부세관 제1호 법인으로 등록되어 2012년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공인을 취득한 대문관세법인은 2019년 7월부터 법무법인 율촌 택스파트너 출신의 전문가인 신민호 대표가 창업자인 황세봉 관세사와 함께 법인을 이끌고 있다.

신민호 대표는 2021년 3월 제26대 한국관세사회장에 출마했으며 '월간 조세금융' 필진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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