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동안 장기 거주한 뒤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누구나집’ 시범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 6곳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는 지난 9월 공모한 누구나집 시범사업지 6개에 대한 우선현상 대상자 선정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누구나집은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주택 유형이다. 지난 6월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수도권 6개 입지를 발표한 뒤 국토부와 구체적인 사업 방식을 논의하고 사업자를 공모했다.
공모 결과 LH가 진행하는 4개 사업지에서는 ▲ 화성능동1A(4만7747㎡·899가구) 계룡건설 컨소시엄 ▲ 의왕초평A2(4만5695㎡·951가구) 제일건설 컨소시엄 ▲ 인천검단AA26(6만3511㎡·1366가구) 우미건설 컨소시엄 ▲ 인천검단AA31(3만4482㎡·766가구) 극동건설 컨소시엄이 각각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IH가 진행하는 2개 시범사업에는 ▲금성백조주택(인천검단 AA27) ▲제일건설 컨소시엄(인천검단 AA30)이 선정됐다.
누구나집은 주변 시세보다 85~95%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전체 물량의 20% 이상은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해 무주택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의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공급하고 물량의 80% 이하는 일반 무주택자에게 공급한다.
누구나집은 10년 뒤 분양전환가격을 미리 정해 놓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는 임대의무기간 10년이 끝난 후인 분양 시점에서의 분양가격을 현 시점에서 정한 가격으로, 감정가격이 시세보다 다소 낮은 점과 예상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수적으로 책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임차인은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 전환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분양전환가격을 확정함으로써, 예상 주택가격 상승률을 상회해 발생하는 초과이익은 분양을 받는 임차인에게 전부 귀속되게 된다.
이번 선정된 사업지를 살펴보면 화성능동 A1 사업지에는 4만7742㎡ 부지에 전용 74∼84㎡의 아파트 총 890가구가 공급된다. 분양전환가격은 전용면적 84㎡ 기준 확정분양가 7억400만원, 전용 74㎡ 기준 6억3800만원이다.
의왕초평 A2 사업지에는 4만5695㎡ 부지에 전용 59~84㎡의 아파트 총 9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전용 84㎡ 기준 확정분양가는 8억5000만원, 전용 74㎡ 기준 확정분양가는 7억6000만원, 전용 59㎡ 기준 6억1000만원이다.
인천검단 AA26 사업지에는 6만3511㎡ 부지에 전용면적 59㎡의 아파트 총 1310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전용 59㎡ 기준 분양가는 4억7500만원이다.
인천검단 AA27 사업지에는 10만657㎡ 부지에 전용면적 60~85㎡의 아파트 총 1629세대를 공급하게 되며, 전용 84㎡ 기준 확정분양가는 6억1300만 원, 전용 74㎡ 기준 5억4100만 원, 전용 60㎡ 기준 4억41000만 원이다.
인천검단 AA30 사업지에는 2만876㎡ 부지에 전용면적 59~84㎡의 아파트 총 418가구가 공급된다. 전용 84㎡ 기준 확정분양가는 5억9400만원으로, 3.3㎡당 1713만2000원 수준이고, 전용 59㎡ 4억2400만원이다.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된 6개 사업지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지자체), 실시설계(사업자), 공사비검증 및 기금투자 심의(HUG), 리츠 설립인가(국토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3년 상반기부터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누구나집은 무주택자가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동안 거주하고, 이후에는 사전확정된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어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시범사업이 주택공급 확대,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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