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9일 내년 정기 전보인사 일정을 발표했다.
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은 내년 1월 6일 진행되며, 6급 이하 직원들은 1월 14일에 단행될 예정이다.
전보지 발표는 단행일 보다 약 1주일 정도 앞서서 진행될 예정으로 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은 12월 30일 발표된다.
6급 이하 직원의 경우 관서 발표는 1월 6일, 부서 발표는 1월 11일이다.
전보기준은 6급 이하 직원은 현 보직 2년 이상, 복수직 서기관은 배치된 관서를 기준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전보가 원칙이다.
복수직 서기관 전보대상자의 경우 본청과 지방청 각 국장 및 실장이 요구하는 인재에 대해서는 인력수급 상황에 따라 전보 여부를 결정하며, 관서 부임 2년 미만자도 전보는 가능하나 인사위원회의 개별심의를 받아야 한다.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5년 이상 근무한 복수직 서기관은 소속기관 내 타 조사국과 순환 근무하는 조사분야 부서의 인원과 섞는다. 인력수급상 불가피한 경우 비조사 분야로도 전보될 수 있다.
본청과 지방청의 경우 현 보직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인원 중 30% 이상이 의무 전출 대상이며, 본청 및 지방청 전입은 현 보직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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