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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장동 특혜' 공익감사청구 각하…"수사·재판중 사안"

지난달 20일 회신…"감사청구기한 5년 이미 지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등이 제기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공익감사청구를 각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청구 사항에 대한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데다 특혜 의혹의 근거가 되는 사업협약이 2015년 6월이어서 감사청구 기한이 이미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19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청구 사항에 대한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데다 특혜 의혹의 근거가 되는 사업협약이 2015년 6월이어서 감사청구 기한이 이미 지났다는 이유로 공익감사청구를 각하한 결정문을 지난달 20일께 청구인에게 회신했다.

감사원은 "감사 청구된 사항들은 이미 검찰에서 수사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공소사실과 동일하다"며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은 감사청구 사항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감사 청구를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내부 규정에는 '수사·재판 중인 사항은 감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돼있다. '수사·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감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지만 이번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또 "청구사항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과 체결한 2015년 6월 사업 협약과 주주협약에 관한 것인데, 이는 감사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했다"고 덧붙였다.

공익감사청구 처리 규정에 따르면 '감사청구는 해당 사무 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돼있다.

감사원은 2015년 협약에 부지 수의계약이나 매매가 산정 기준 등의 내용이 담겨있어 주요 '사무 처리'가 이때 이뤄졌다고 보고, 이후 변경사항은 부수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의원 등은 당시 공익감사 청구서에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과정의 특혜 의혹, 성남의뜰이 대장동 원주민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 의혹 등을 감사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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