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삿돈을 빼돌려 KT와 관계가 있는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등에게 불법적으로 후원금을 넣어준 구현모 KT 대표이사에 대해 법원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구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구 대표는 2016년 9월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그룹 임직원 9명도 각각 벌금 4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불법 기부금은 KT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사들인 상품권을 몰래 되팔아 현금화한 ‘상품권깡’ 방식으로 마련됐다.
상품권깡으로 조성한 11억5000만원의 비자금 중 4억3790만원이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임직원·지인 명의로 100만~300만원씩 금액을 분할해 후원회 계좌에 전달했다.
KT새노조 측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범행 내용적으로는 공금 횡령, 유용이 내포된 중대 범죄행위라며 구 대표의 거취에 대한 이사회의 입장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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