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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청 공무원, 공금 115억원 횡령 혐의로 전격 체포

2019년 12월∼작년 2월 투자유치 부서 근무하며 범행…구청이 고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 강동구청 소속 공무원이 100억원대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전격 체포됐다. 

26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강동구청 직원 40대 A씨를 전날 오후 8시 50분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자택 주차장에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7급 주무관인 A씨는 2019년 12월 18일께부터 지난해 2월 5일께까지 1년여간 구청 투자유치과에서 근무하며 115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강동구는 강동일반산업단지와 단지 내 고덕비즈밸리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 중인데, A씨는 이 사업에 들어오는 투자금을 관리하는 부서인 투자유치과에서 실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15억원 중 일부는 이미 사용해 횡령액 전액을 변제하기는 어려운 사정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10월 사업 투자와 관계없는 다른 부서로 옮긴 상태였다.

경찰은 이달 23일 구청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A씨 체포 당시 압수한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하는 한편 계좌 추적 등을 통해 횡령 목적과 횡령금 사용처, 공범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강동경찰서는 이날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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