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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다음달 ‘청년희망적금’ 나온다…매월 50만원 저축시 36만원 얹어줘

금융위, 청년희망적금 세부사항 공개
내달 21일부터 11개 시중은행서 출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매월 50만원 저축하면 36만원을 이자로 얹어주는 청년희망적금이 내달 21일부터 11개 시중은행에서 정식 출시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세부사항을 공개했다. 해당 상품을 통해 청년의 자산관리와 미래도약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이다.

 

만약 만기까지 납입하게 되면 시중이자에 저축장려금이 더해진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예를들어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면 저축장려금은 최대 36만원이 되게 된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자는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병역이행을 했다면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포함되지 않는다. 즉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1986년생은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셈이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는 가입이 불가하다.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2020년도 소득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한다.

 

가입 가능 은행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 11곳이다.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하나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SC제일은행은 오는 6월께 서비스가 열릴 예정이다.

 

이들 은행의 애플리케이션에서 미리보기를 신청하면 이후 2~3영업일 이내 문자로 가입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가입할 수 없다. 가입 이후 소득이 증가해도 가입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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