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오스템임플란트 사태로 횡령·유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 8곳 중 1곳이 우려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21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20호’에 따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적정 감사(검토)의견 중 자금통제 미비로 지적받은 기업이 2019년 14.4%, 2020년 12.4%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2020년 1건(0.3%)인 것과 비교할 때 빨간 등이 켜진 셈이다.
최근 발생한 대규모 횡령사건들은 자금 출금에 필요한 OTP, 공인인증서 관리 미흡, 자금일보 상의 증빙 조작 등 취약한 내부회계관리제도로 발생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한은섭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는 “자금 횡령·유용 사건은 경영활동, 상장유지, 신용등급과 채무연장, 평판이나 주주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감사위원회에서 경영진이 자금 관련 내부통제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전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하는 내부통제제도로 자산보호와 부정예방등이 목표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독할 때, 자금횡령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통제활동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이 실시하는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중 감사위원회가 살펴야 할 주요 공시 항목을 짚어봤다.
2018년 신외부감사법 시행 이래 감사위원회와 직접 관련되는 중점점검항목의 비중은 37.5%로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의 공시 기준이 강화됐다. 해당 조직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위원회나 상근감사의 업무를 지원하며, 감사(위원회)를 통해 구성원들의 지위가 보장되어야 한다.
한편, 삼정KPMG는 최근 ‘자금횡령과 내부회계관리제도’ 동영상을 삼정KPMG 교육 플랫폼인 ‘삼정KPMG 아카데미’, 삼정KPMG 유튜브 채널을 통해 무료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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