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법인 더함과 나눔셈이 내달 6일과 8일 양일간 ‘2022년 공익법인 세무보고 대비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2021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오는 5월 2일까지 출연재산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의무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가산세나 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공익법인 관련 개정세법, 출연재산보고, 결산서류공시, 공익법인 의무이행점검결과 보고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되며,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교육 신청은 회계법인 더함, 나눔셈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유튜브 시청은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교육 현장에는 선착순 20명만 출석 수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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