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스마트폰에 설치하지 않아도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4일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도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검색하여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웹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손택스는 PC 기반 홈택스 서비스 784종 중 741종을 이용할 수 있으며, 부가세·종소세 등 각종 세금 신고, 국세증명 발급, 기한연장 신청 등 대부분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민간인증서(간편인증), 금융인증서, 아이디‧비밀번호로 인증해야 사용할 수 있으며, 인증방식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차이가 있다.
공동인증서, 생체인증(지문, 얼굴) 방식은 앱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웹 화면에서 바로 ‘손택스 앱’을 실행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납세자가 모바일 홈택스 이용과정에서 궁금증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 영상’ 20종(57개)을 제작하여 모바일 화면에 게시했다.
모바일 손택스 웹서비스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서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검색해 접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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