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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코트라, 미국의 ‘對러시아 수출통제 조치 해설서’ 발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과 KOTRA가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 개괄적 내용과 對러시아 수출통제조치의 법률적 분석을 담은 ‘미국의 對러시아 수출통제 조치 해설서를 발간했다.

 

광장의 ‘대(對) 러시아 경제제재 대응팀’이 대(對) 러시아 경제제재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 및 금융기관이 노출될 제재 위험을 분석한 내용도 담겼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해외직접생산규정(Foreign Direct Product Rule, FDPR)’을 발표하고 기존 비 통제 품목을 통제 품목으로 편입했고, 러시아 관련 수출 허가 정책을 보다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수출허가 면제 및 예외사유가 축소됐다.

 

기존 러시아에 대한 군용사용 제한이 일부 품목에서 미국 EAR의 적용을 받는 모든 품목으로 확대됐고, 기존 FDPR의 적용범위도 늘렸다. 수출이 제한되는 Entity List에 러시아 기업들이 대거 추가됐다.

 

미국는 미국산뿐 아니라 미국산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외국산 직접 제품도 제재 예정이어서 관련 기업 가이드라인이 절실한 상황이다.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박태호 원장은 “최근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에 따라 공급망 구조가 사안별로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 산업특성에 맞춘 분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만큼, 새로운 규정에 대한 빠른 이해를 돕고자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되었다”고 밝혔다.

 

해설서는 법무법인 광장 홈페이지 내 ‘연구자료’ 페이지와 KOTRA 해외시장뉴스 웹페이지에서 무료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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