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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삼성증권, 전문투자자 대상 해외주식 CFD 거래 서비스 시작

손실 해지‧롱숏 전략 구사 가능
주식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 11% 과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삼성증권이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외주식 차액결제거래(CFD) 거래 서비스를 시작했다.

 

13일 삼성증권 관계자는 이같이 밝히며 “최근 변동성이 높아지는 해외주식시장에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자 하는 전문 투자자들에게 좋은 투자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CFD(Contact For Difference)는 고객이 실제 기초자산(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하며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거래를 의미한다.

 

레버리지 활용 가능하다는 점과 차입공매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미 유럽, 홍콩, 호주, 일본 등 금융선진국에서는 활성화된 상태다. 국내에서는 2016년부터 시작됐다.

 

최근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투자자들이 증가하면서 해외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해외주식 CFD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삼성증권 해외주식 CFD는 미국과 홍콩 시장에 상장된 종목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다. 다만 CFD의 경우 별도의 자격을 충족한 전문투자자만 거래 가능하다.

 

해외주식 CFD를 활용하면 투자자 입장에서 다양한 방식의 투자가 가능하다. 우선 해외 개별종목을 최대 2.5배로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 그리고 과도하게 상승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을 공매도해 주가 하락시 수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

 

또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과 유사 업종의 다른 종목을 공매도해 손실을 헤지(위험 회피)하는 투자방식이 있을 수 있다. 헤지펀드를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의 주요 투자전략인 롱숏 전략도 구사할 수 있다.

 

투자방법이 다양한 해외주식 CFD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별도의 환전과정 없이 원화로 거래할 수 있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이 22%인데 비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은 11%로 과세된다는 점이다. 다만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해외주식 CFD의 거래수수료는 대면 0.15%, 비대면 0.1%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전문 투자자들에게 좋은 투자 수단이 될 것”이라며 “높은 활용도만큼 비용과 위험에 대한 충분한 고려 후 투자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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