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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614억원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 50억원 더 빼돌렸다

금감원, 수시검사 중 인천공장 매각 계약금 70억원 중 50억원 횡령 정황 파악…검찰에 통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당국은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이 수십억원을 더 빼돌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금융감독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수시 검사에서 횡령 직원 A씨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 공장에 대한 매각 계약금 약 70억원 중 50억원가량을 추가로 횡령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전날 검찰에 통보했다.

이 돈은 2012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채권단이 인천 공장 부지 매각과 관련해 받은 계약금이었으며, 당시 계약 무산으로 몰수되면서 우리은행이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이 돈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맡긴 뒤 채권단의 요청으로 회수하는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 인출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614억원 횡령 사실이 알려진 직후인) 지난달 말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수시 검사를 진행하던 중 이 계약금이 부동산 신탁사로 들어가 있던 정황을 확인했다"라며 "해당 신탁사를 추적해보니 돈이 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관련 상황을 확인하면서 A씨의 문서위조 및 횡령 정황이 나올 때 검찰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으며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횡령이 추가되면서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규모는 66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012년부터 6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27일 고소됐다. 이 돈은 우리은행이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한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돌려줘야 했던 계약보증금이다.

A씨는 2012년과 2015년 부동산 신탁회사에 맡기겠다며 돈을 인출했고, 2018년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 회사에 돈을 보내는 것처럼 문서를 위조한 뒤 빼돌린 것으로 우리은행은 파악하고 있다. 일단 우리은행은 횡령된 돈을 장부상 손실로 처리, 계약금 대부분을 돌려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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