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그동안 공공기관에만 제공되던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관련 전산 정보자료가 민간에 개방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개정안을 13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각종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 등의 통계를 '건물 에너지 통합 데이터베이스(DB)'로 운용하고 있다.
이 전산자료는 현재 공공기관에만 제공되고 있는데 국토부는 최근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에 대한 기업과 일반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필요한 경우 민간에도 전산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운영하는 '그린투게더'(www.greentogether.go.kr)나 '건축데이터 민간개방시스템'(open.eais.go.kr)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의 전산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 받아야 했던 관계 행정기관의 사전심사 과정도 생략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국토부는 "이번 규정 개정이 민간의 건물 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참여 확대와 중소·중견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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