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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천312억원 부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산시는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천312억원(94만건)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1천243억원, 화물차 38억원, 특수 및 기타 자동차 16억원, 승합차 15억원 순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고지서가 없어도 납부전용 가상 계좌, 자동응답전화(☎ 1544-1414), 부산사이버지방세청, 스마트폰 앱 스마트위택스 등으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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