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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 빈집 관리 새 틀 짠다

전국 빈집 관리체계 개편·기준 통합 등 위한 공동연구 추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도시와 농어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실시되며, 14일부터 5일간 사전규격공고와 입찰공고 후 제안서 평가 심의 등을 거쳐 오는 8월 착수될 예정이다.

 

농어촌과 도시지역의 빈집을 소관하는 법령이 이원화돼 체계적인 국가 정책과 정비계획 수립에 혼선이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용역을 함께 추진하게 됐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들 부처는 앞서 지난 4월 '빈집 정비 등 업무체계 개편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전 국토 차원의 일관된 관리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세 부처는 이번 용역을 통해 빈집 관련 법령과 지역별 제도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빈집 관련 종합적인 법·제도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먼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 상의 빈집 관련 제도를 비교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제도운영 현황을 분석해 이원화된 법·제도상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 등을 도출한다.

 

이후 정책목표·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빈집의 범위와 광역·기초지자체·빈집 소유자의 역할을 다시 정의하고, 빈집 관리를 위한 계획수립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이 밖에도 이들 부처는 소규모주택정비법과 농어촌정비법상 빈집 관련 조문을 분리·통합하고, 해당 연구에서 도출된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해 통합 빈집법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연구는 전국의 방치된 빈집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의가 있다”라며 “이번 용역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연구성과가 향후 새로운 빈집 통합 관리체계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게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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