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지하철 9호선 입찰 담합사들, 서울시에 53억 배상하라"

법원, 삼성물산·현대산업개발 배상 책임 인정…"담합으로 입찰 취지 무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법원이 과거 서울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한 건설사들은 서울시에 53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두 기업이 서울시에 합계 53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입찰 담합 행위로 인해 가격 부문의 경쟁이 이뤄지지 않아 입찰의 취지가 몰각됐다"며 "낙찰가격 상승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정인에게 의뢰해 담합 행위가 없었을 경우 형성됐을 '가상 경쟁가격'을 도출한 뒤 가상 가격과 실제 낙찰 가격의 차이를 계산했다.

 

이후 계약금 일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됐고 계산 모델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두 기업이 실제 서울시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계산 값보다 다소 적게 정했다.

 

삼성물산과 현산은 조달청이 2009년 8월 입찰 공고한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저가 수주를 피하고자 입찰가격을 공사 추정금액의 94% 수준에 맞추기로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기업은 2009년 11월 서로 감시하에 합의된 가격을 써냈고 가격점수와 설계점수를 합친 종합평점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삼성물산이 낙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의혹을 조사한 뒤 삼성물산에 162억원, 현대산업개발에 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두 기업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지하철 9호선 919공구는 송파구 삼전동 잠실병원 앞에서 석촌동 석촌역에 이르는 길이 1,560m의 구간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